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9월 16일 법입설립시 액면금액으로 취득한 특정주식을 1998년 7월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양도금액은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확정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의제취득일(1985.01.01)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의제취득가액으로 취득금액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시기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가. 의제취득시기의 시가(의제시가)
나. 의제취득시기의 기준시가(의제취득기준시가)
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를 감안한 가액(의제실지거래가액)중 높은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인의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를 감안한 금액보다 의제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금액이 높아 의제취득기준시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취득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의제취득가액이 의제취득기준시가로 적용한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보다 의제취득기준시가가 높기 때문에 적용된 것이고 시행령 제167조 제2항에의거 안분한다는 것은 양도금액및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의 경우 원래취득가액(액면가)이 확인되고 양도금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의제취득그액을 단순히 비교과정에서 의제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로서 의제취득당시기준시가가 취득금액이 된다.
(을설)
- 의제취득금액을 의제취득당시기준시가로 적용시 취득가액은 시행영 167조 2하에 의거 양도시실지거래금액을 기준하여 안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기타자산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기타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