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그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 4. 이 경우,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금번 수용대상 토지중 일부는 현 주민들이 20 ~ 30 년간 점유하여 거주해온 주택 부수토지를 ○○시로부터 사유지로 불하받아 ○○공사에 양도하고 있는데 시로부터 불하받아 ○○공사에 다시 양도하는 기간이 10여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가. 당해 사유지의 취득일자는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부동산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하게 되면 단기 투기매매로 보아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오같이 20 ~ 30 년간 점유하여 온 땅을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 사유지로 불하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단기 투기매매로 보아 실제거fork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현재 수용이 진행중인 땅은 거의가 주택부수토지로서 한 울타리내에 여러개의 동으로 주택이 구성되어 있어 1세대1주택 판정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즉, 담장으로 둘려쳐진 한 울타리내에 2동이상의 주택이 있으면서 ①2개동 이상의 주택에서 세대원이 모두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일부 동은 거주하고 있으나,나머지 일부동은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 및 ③ 소유자는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모두를 전부 전세주고 있는 경우 각각의 1세대1주택 판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물론 여기에서 주택소유자는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가지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됩니다)
[질의3]
앞의(질의2)에서 주택에 대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정착면적은 실제 거주면적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준 주택의 면적까지도 합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