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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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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234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3.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01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1993.10.23일 ○○시 ○○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 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였음.

 (2) 1998.5월 세무서에서 실지 조사 결정에 의하여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 차액보다 많이 결정되어 1998.06.30일 납기로 고지되었습니다.

나. 이 경우, 첫째 의견으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때 증빙이 불일치 할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기준 시가가 원칙이고, 실지 거래가액이 예외규정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있음.

 (재일46014-4189,1993.11.26,국심 94서 337, 1994.04.15, 국심95구917, 1995.09.27) 참조

 둘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기준 시가에 의한 양도 차액 금액과 관계없이 실지 거래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의견이 있음.

다. 이때 양도인이 실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취득가액, 양도가액 일방 또는 타방이 불일치할 때,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설사 확인조사로 실지거래가액이 상향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양도차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보다 많아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세무 서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 시가로 결정하는 것과의 과세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됨.

 이에 세무서에서 기준시가에의한 양도 차액을 무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이 옳은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