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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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재일46014-1244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 이후 5호 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을 1995.01.01일이후 5호이상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ㅎ다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미분양된 5호이상의 다세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분양했을 경우 동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 위의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