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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
재일46014-1274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함.
질의내용

[회 신]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다량의 토지를 상속에 의해 1989년부터 각종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 본 토지는 선대가 소유(소유년도 및 소유방법 불명)하던중 사망으로 1965년 남편이 상속 받아 관리하던중 1989년 남편의 사망으로 그의 처인 본인이 동년 상속과 동시 상속세를 납부 한후 현재까지 소유 관리하던중 1994년 12월 10일자 ○○시로부터 동지구에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아 ○○감정원과 공인 감정기관(2개소)에 해당 모든 토지의 감정을 의뢰 하여 그평가된 금액을 4년후인 1998년 9월에 청산(현금)받게 됩니다.

[질의사항]

 본인의 경우 토지의 평수와 평가액(감정원)이 조합원의 권리인 아파트(1동)배정금액보다 많아 잔액을 현금 청산 받게 됩니다.

 이경우 가.1994년도 평가액을 1998년도에청산 받아올때납부할양도 소득세와 산출방법을 질의함.

※예시:

아파트 신청 배정분양 예정가 \2억원

1994년도 감정원토지 평가액 \7억5천만원

1994년 평가시 공시지가 금액 \ 10억1천만원

1998년도 청산 받을시 공시지가 \11얼5천만원

◎1998년 토지대금 청산 받을 금액 \5억5천만원(1994감정가-아파트분양금)

(1998년 9월 현금 수령과 동시 납부 예정)

 나. 토지 평가 시점(기준일)은 1994년이고 1995년도에 소급 감정하여 그 감정된 평가액 (감정가)을 4년후인 1998년에 비로소 토지대금으로 현금 청산 받게되고 감정기관이 평가한 토지금액이 현실 매매가격은 고사하고 라도 재산세등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 보다 월등히 낮은 감정원 평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 소득세 기준을 공시지가 와 실제 청산 받은 감정원 평가액중 어디에 적용하는지의 여부.

  (예시:공시지가 1㎡당\1,200,000 감정가 1㎡당\400,000)

 다.재개발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던자가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 동 토지를법의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의 방법으로 토지감정 평가금으로(공시지가아닌 감정가)토지대금을 수령 받을때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여부와 면제 대상 여부.

 라. 양도 소득세 과표 적용에 있어 매매에 의한 소유가 아닌 상속 소유(1989년)일때 양도 차익의 산출방법을 질의함.

예시

1989년 상속세 납부시 1㎡당공시지가 적용액 :=\300,000

1994년 토지평가(감정원)액 1㎡당\50,000

1994년 공시지가액 1㎡당 \1200,000

1998년 공시지가액 1㎡당\1,250,000

1998년 토지대금 수령액(1994년도 평가액) 1㎡당 \500,000

(※납부예정일 1998년 9월)

  위경우 1994년 감정원 평가 토지금액을 1998년도 9월에 현금으로 청산 받아 동년 1998년에 자진 납부할때를 기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