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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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부채까지 함께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재일46014-1276생산일자 1998.07.08.
AI 요약
요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증여세과세가액’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부로부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부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중 일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에게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3.06일 자로 아버지의 빚 22000만원을 아들이 부담하는것으로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택과부속토지를증여하였는데 아들은해당증여세를 물었고 아버지는 22000만원에대한양도세를내야한다고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1가구1주택 3년보유에 해당되면 아버지의 양도세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