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사업용(도로) 수용토지의 양도세 부과 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질의합니다.
아 래
가. 내용요약
(1) 민원인은 붙임(1)과 같이 민원사항인 ○○시 ○○구 ○○동 ○○번지(50.2㎡) 토지를 1962.05 이후 소요하고 있었는데
(2) 이는 당초 같은지역 ○○번지 민원인 소유 토지가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된후 같은 사업이 완료된후 붙임(2)와 같이 1966.12 같은지역 ○○번지로 분할되어 붙임(3)과 같이 환지로 받은 토지입니다.
(3) 그후 환지된 토지는 공교롭게도 도시계획에 전량(50.2㎡) 편입되어 국가인 ○○시에서 도로로 개설완료(6차선) 되어 사업 시행이 승인된 1996.04까지 계속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 그간 수십차례에 걸친 ○○로 확장공사에 수용된 토지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시의 예산 배정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차에 붙임(4)와 같이 1996.04 사업시행 승인이 되어 1997.09 보상금으로 시공채 90,000천원 현금 611천원 계 90,611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5) 금년도 양도세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수용토지 감면을 위한 토지수용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시행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6) 그래서 ○○시에 실제 도로사용 사실을 민원으로 요청한바 붙임(5)와 같이 보상은 1997.09에 하였으나 도로개설은 1982.10.23에 완료한 도로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나. 질의요지
(1) 토지 수용시 국가(○○시)에서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타진 및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시행완료후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2) 그래서, 도로 개설후 30여년간 국가(○○시)에서 무단점용 및 사용되어 민원인의 토지에 대한 과실행위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3) 또한 사후에 사업시행 승인은 1996.04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완료는 1982.10 도로개설을 완료한 도로임이 확실함으로 사업시행 승인을 소급해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사업시행은 완료하였으나 ○○로 확장공사 수용토지 보상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여(사업 완료후 늦어도 ‘1992 이전까지 보상되었으면 과세 감면될 사항을) 사후에 사업시행 승인됨에 따라 과세되어 민원인에게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해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토지 수용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유추하면 1982.10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었기에 토지수용은 하되 보상은 하지못한 상태에서 도로개설을 한 것이 명확한 사실임으로 과세됨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거듭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사실에도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부과된다면 당위성과 관련세법은 무엇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