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인 본인은 1988.10.25자 ○○시 ○○동 ○○번지외 4필지 대지 55.69㎡, 건물 35.54㎡를 취득하여(1989.05.29부터 1996.11.29까지 거주함)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1995.03.27자 위 부동산중 대지 일부 및 건물(대지 13.63㎡, 건물 35.54㎡)을 부친 명의로 이전(부친은 ○○시 ○○동 ○○번지 별도 세대구성하여 거주)하였으나 1997.06.10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초본인이 취득 당시의 소유권으로 명의가 정리되었습니다.
○ 그런데 1998.06.30자 상기 부동산 토지 건물을 매각한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인의 경우 양도당시 본인이 당초부터 보유하던 토지 42.06㎡와 상속받은 주택과 부수토지(건물 35.54㎡, 토지 13.63㎡)가 한울타리 내에 있으므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각각 1세대 1주택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본인 소유하던 토지는 3년이상 되었고 부친부터 상속받은 토지일부 및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각각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병설)
- 상기인의 경우 양도당시 세대를 달리하던 친족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양도되었기에 각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속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는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