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309
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체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칼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인 자가 각각 소유하다가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으로 무주택 세대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여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인 본인은 1988.10.25자 ○○시 ○○동 ○○번지외 4필지 대지 55.69㎡, 건물 35.54㎡를 취득하여(1989.05.29부터 1996.11.29까지 거주함)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1995.03.27자 위 부동산중 대지 일부 및 건물(대지 13.63㎡, 건물 35.54㎡)을 부친 명의로 이전(부친은 ○○시 ○○동 ○○번지 별도 세대구성하여 거주)하였으나 1997.06.10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초본인이 취득 당시의 소유권으로 명의가 정리되었습니다.

○ 그런데 1998.06.30자 상기 부동산 토지 건물을 매각한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인의 경우 양도당시 본인이 당초부터 보유하던 토지 42.06㎡와 상속받은 주택과 부수토지(건물 35.54㎡, 토지 13.63㎡)가 한울타리 내에 있으므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각각 1세대 1주택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본인 소유하던 토지는 3년이상 되었고 부친부터 상속받은 토지일부 및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각각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병설)

 - 상기인의 경우 양도당시 세대를 달리하던 친족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양도되었기에 각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속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는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