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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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재일46014-132생산일자 1998.01.24.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면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요오디는 것이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가 판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답856m2, ○○번지 답650m2를 공보상에 나타난대로 1988.11.01 매수하여 만 9년을 자경하다가 1997.12.23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소변경사유서에 설명된대로 자녀 교육상 주민등록이 옮겨져 주민등록 상에는 6년6개월만 거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에서 살면서 23년동안 시무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본건에 대하여 ○○세무서에 양도세 면세(감세)를 신청한바 담당공무원과 계정은 국세청에 질의를 했으나 회신이 아직없다고 미루어져 속히 알고 싶어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