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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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135생산일자 1998.01.24.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이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하 “사원임대주택”이라 함)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을 포함한 사용인의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 46014-999, 1995. 4. 18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사용인과 그 가족이 같이 거주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지 아니면, 사용인만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