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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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재일46014-1365생산일자 1998.07.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10배 이내)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층이 점포이고 2층, 3층은 주택으로 된 겸용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 1층의 면적은 99㎡로 점포 안에 방이 있으며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3인에게 임대하고, 2층의 면적은 95㎡이며 주택으로 2가구에 임대하고 각 가구별로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으며 복도 끝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 3층의 면적은 67㎡이며 1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 1998년 07월 10일 현재 본인이 국내에 이 겸용주택 1채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일괄양도할 경우 이 겸용주택 전부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