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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부채 관계로 공장 일부를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여부
재일46014-1433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아 래 1) 당해 사업자는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일 것 2) 양도하는 토지등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일 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자 부채 관계로 공장 일부를 매각시 양도세가 면제 되는데 1998.04.27일부로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무서에가 문의하여 보니 아직 지시없다 하니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