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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516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자.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다.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8세 된 직장인입니다. 결혼 후 분가 목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다 직장 관계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여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였습니다.

○ 아파트 구입한지는 3년이 넘었으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제하면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