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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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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재일46014-1519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1990.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임.아 래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여년전에 이곳에 땅을 사놓았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팔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어 질의합니다.

○ 살때는 등급이 98등이었고 시세는 평당 110,000원이었습니다.

○ 지금은 등급이 166등이고 공시지가는 ㎡당 122,000원(1997.01.01기준)이며 시세는 평당 180,000원입니다.

○ 평수는 1,000평인데 세무서에서는 등급으로 계산한다하니 걱정입니다.

○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