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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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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521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주택부분:79.66평방미터, 부수건물부분:77.02평방미터, 부수건물용도:주택상점)상속받아 분할하여 주택부분은 양도하였고 부수건물부분은 도시계획법상 도로이므로 용도변경(신청중)하여 상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질의]

 먼저 양도한 주택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