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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이 사업용과 사업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방법
재일46014-1526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기숙사, 회의실, 탈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2.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 2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 업 현 황

 ㆍ유 형 : 개인 일반 사업자

 ㆍ업 종 : 제조업

 ㆍ종업원 : 20명(1997년말현재)

 ㆍ외 형 : 1996년도22억원 1997년도19억원

나. 물 건 지 → 3개필지(인접)

 ㆍ○○시 ○○동 ○○번지 → 기숙사,회의실,탈의실,식당,대피소 일부 임대사업자 공유(1989.12.29 취득)

 ㆍ동 소 ○○번지 - 1 - 제조장 일반 사업자(1986.취득)

 ㆍ동 소 ○○번지 - 2 - 제조장 일반 사업자(1986.취득)

      A 물건 B 물건 C 물건

제 조 장

제 조 장

기숙사,회의실,

탈의실,식당

대피소부대시설

일부임대사업자

(하청업자)공유

→양도 예정

  *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를 내고 공유를 하고 있음.

다. 사업의 개요

 본인은 1978년도부터 산업용 기자재를 제조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89년 본인의 건물이 현재 양도코져 하는 물건을 본인의 생산제조시설인 변전실이 경계측량결과 일부 건물이 침범 되어 부득히 변전실을 철거 이전 협의가 있는바 본인은 거래 은행에 도움을 받아서 현재 매각양도코져 하는 물건을 본인의 사업장에 기숙사 및 식당 등의 복지시설이 구비되질 않아 본인사업장의 직원들의 복지시설 및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져 사업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은행을 이용하여 1990년01월 근저당설정후 사용 용도는 기숙사,탈의실,식당,회의실,대피소,샤워실등부대시설로 사용하여 영위하던 중 본인의 사업장에 여러 가지 정황이 어려워지고 은행의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하여 현재 매각 양도코져하는 물건의 일부분 임대사업을 1990년도 07월경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급속히 진행되는 IMF현상으로 인하여 공장용 시설재 제조 업체는 갈수록 가중되는 은행 대출금의 이자 및 현격한 매출 부진 현상이 계속 누적되여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전직원이 사기도극도로 저하 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실행을 하던 중 갑자기 매각양도결정을 하게 되어 직원들의 기숙사 등은 추후 방법을 구상을 하고 매각 대금 전액을 거래은행 부채를 상환코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A. B. C.의 필지로서 A. B필지는 제조장으로 사용 중에 있고 C필지는 기숙사회의실,탈의실,식당 등 부대 시설로 사용하고 일부는 하청업체등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C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 관련이 있고 금융기관 부채 상환 목적이라면 전면 감면이 가능한 경우

 (을설)

  - 임대 부분을 제외하여 별도로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