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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33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중 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채○○(000000-0000000) 본인은 현재 ○○시 ○○구 ○○동 ○○호와 ○○동 ○○호의 토지를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이○○(000000-0000000)와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로 ○○동 ○○호를 1987년10월06일에 본인과 이○○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1994년03월09일 동토지가 ○○동 ○○호와 ○○호로 분할되어 현재 2필지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 상기 2필지(○○호와 ○○호)각각 일반 주택건축물을 타인에게 매매를 목적으로 ‘1995년09월준공하였으며, 각각의 건축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본인과 이○○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로 등기완료하였으나 이건물 건축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민사소송이 벌어져 1998년07월03일에서야 모든 가압류 해제등의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 참고로 ○○동 ○○호와 ○○호의 토지는 바로 붙어있는 상태로 ○○호는 ○○호의 사도를 이용하여 입구인 대문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현재 IMF의 상황이 닥쳐 부동산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동 ○○호와 ○○호의 각각 1/2씩의 공동소유권자인 본인과 이○○는 무상으로 ○○호는 이○○의 소유로, ○○호는 본인의 소유로 하고자 나머지 지분의 1/2씩을 분할 등기절차를 거쳐 각자 거주하든지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이럴 경우, 무상으로 각각 1/2씩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아울러 취득세의 과세대상도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