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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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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일46014-1537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취득당시(1984.12.31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실지 거래가격보다 개별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실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 산출을 개별 공시지가로 산출한다. 또는 실지 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는 해석이 상반되어 질의합니다.

[질의]

 양도소득세 산출을 실지 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하는지 여부.(당초 취득은 너무 오래되어 분명치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