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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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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수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일46014-1540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갑의 취득일자 및 취득주식수

 1993년01월01일 500주(주권번호 A100~105)

 1994년05월02일 300주(주권번호 A107~110)

 양도시 주권번호별 개별적으로 명기후 양도

 1998년01월05일 400주(주권번호 A100~104) -1993년취득

       〃 300주(주권번호 A107~110) -1994년취득

 양도시 주권번호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여부.

(갑설)

 - 양도주권번호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을설)

 - 양도된 주권번호별 취득시기를 무시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