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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의 5년 이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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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의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
재일46014-1691생산일자 1998.09.07.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서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라함은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1995년 10월에 설립된 타올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1990년 10월에 개인회사 “○○타올”로 영업을 개시 하였다가 1995년 10월에 사업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되었습니다. 당 회사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과다하여 대주주겸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추진 중인 바, 이 경우 조감법 제40조의6을 적용받음에 있어 별지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조감법 제40조의 6제1항에서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의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회사는 법인 전환된후 2년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업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 되었으므로 개인 사업체로 운영되었던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므로 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감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 자산증여연도 이전 5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을 발생한 법인과 직전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회사는 법인전환 전후 5년의 과세연도에 결손금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전 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가 아니므로 개인사업체로 운영되었던 기간을 통산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조감법 제40조의6 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