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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724생산일자 1998.09.1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2월 01일부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아버지로부터 동 아파트를 1996년 10월 01일 증여받아 증여세를 96년도에 1,000,000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 4월 7일자로 부산광역시에 직장을 구하여 전가족이 이사를 하였고, 1998년 8월 1일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본인 소유도 동 아파트 1채뿐임)

[질의내용]

 이 경우 1세대1주택 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대상 중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세 1백만원과 증여일(96.10.1.)을 취득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와의 합계액과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인 1990년 2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을설)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기간 이상의 예외규정으로서 비과세 양도소득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