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 사업승인 후에 부동산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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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 사업승인 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730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 취득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경우 양도차익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토지 취득후 도시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 토지 및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 하였을 경우 토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누진세율 (30%~50%)을 적용하게 되고,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에 대한 세율(50%)을 적용하게 되는 바, 본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토지의 양도차익과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토지 매입(1992.12.10) : 53,000,000원
나. 관리처분계획인가(1997.06.29) : 기존 토지의 평가액 55,000,000원
다. 계약금 및 중도금 2회 납부 : 45,000,000원
라. 토지 및 아파트 입주권이 양도(1998.08.01) : 150,000,000원
마. 재개발 아파트의 준공예정일 : 1998.12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