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741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취득 과정 및 현 여건>

 저는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시 관내에서 10여년간 살다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96.02.09일 ○○시 ○○동 ○○번지 소재 (주)○○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전용면적 25.619평)를 분양 받아 1996.03.03 동 아파트로 이사를 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를 제외한 처와 자녀들만 살고 있음)

 이 아파트는 1993.11.03일 준공된 아파트로써, 1993 분양 당시 1층이라서 그동안 분양이 안되어 ○○건설에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어 살고 있던 아파트를 1996.02.09 ○○건설과 1993 최초분양한 가격(56,668천원)으로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분양조건은 계약시 11,000천원, 입주할시 13,200천원, 잔금 32,468천원은 무이자로 2년후에 납부하기로 하여 1996.03월초 13,200천원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2년뒤인 1998.02.19 잔금을 납부하고 1998.03.05 새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순천 거주지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과의 거리는 약 25키로미터로 자가용으로 소요시간은 약 35~40분이 소요됩니다. 종전에는 순천집에서 출퇴근하였으나 최근 들어 각 자치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실현등을 들어 공무원이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ㆍ군도 있어 타 시ㆍ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불안을 느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고 있어 때 아닌 이사철을 알고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현재 가족은 순천집에서 살고 있으나, 저는 ○○시청 부근에 2평정도 되는 아파트 방 1개를 얻어 자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을 2000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할 계획에 있어 내년 3월경에 순천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광양으로 이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처럼 중도금을 납부하고 1996.02.28부터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3년 후인 1999.03.05이후 아파트를 양도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이상”으로 산정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1998.03.05일 등기후 1년이 지난 1999.03.05일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할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