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취득 과정 및 현 여건>
저는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시 관내에서 10여년간 살다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96.02.09일 ○○시 ○○동 ○○번지 소재 (주)○○건설에서 분양한 ○○아파트(전용면적 25.619평)를 분양 받아 1996.03.03 동 아파트로 이사를 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를 제외한 처와 자녀들만 살고 있음)
이 아파트는 1993.11.03일 준공된 아파트로써, 1993 분양 당시 1층이라서 그동안 분양이 안되어 ○○건설에서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주어 살고 있던 아파트를 1996.02.09 ○○건설과 1993 최초분양한 가격(56,668천원)으로 분양 계약을 하였습니다.
분양조건은 계약시 11,000천원, 입주할시 13,200천원, 잔금 32,468천원은 무이자로 2년후에 납부하기로 하여 1996.03월초 13,200천원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2년뒤인 1998.02.19 잔금을 납부하고 1998.03.05 새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순천 거주지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시청과의 거리는 약 25키로미터로 자가용으로 소요시간은 약 35~40분이 소요됩니다. 종전에는 순천집에서 출퇴근하였으나 최근 들어 각 자치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자치의 실현등을 들어 공무원이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ㆍ군도 있어 타 시ㆍ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불안을 느껴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하고 있어 때 아닌 이사철을 알고 있다는 신문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현재 가족은 순천집에서 살고 있으나, 저는 ○○시청 부근에 2평정도 되는 아파트 방 1개를 얻어 자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을 2000년까지 정원의 30%를 감축할 계획에 있어 내년 3월경에 순천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광양으로 이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위의 경우처럼 중도금을 납부하고 1996.02.28부터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3년 후인 1999.03.05이후 아파트를 양도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3년이상”으로 산정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1998.03.05일 등기후 1년이 지난 1999.03.05일이후에 아파트를 양도할시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