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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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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1744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의 계산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의 계산은 같은령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