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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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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47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8월 ○○동아파트(1)를 보유하던 중 대체취득을 위하여 1995년 06월 ○○동아파트 분양신청을 함. 분양계약금과 5회의 중도금을 납입하고, 1회분의 중도금과 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1997년 10월 상속개시로 인해 주택(2)을 상속받음. 이후, 1995년 06월에 분양신청한 ○○동아파트 (3)를 1998년 05월에 등기이전 및 입주 함.

 이 경우, 최초 보유 및 3년이상 보유한 ○○동아파트(1)를 양도할 시 과세 여부와 상속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내역

 1) 1988년 08월 ○○동아파트 취득

 2) 1995년 06월 ○○동아파트 청약/당첨

 3) 1997년 10월 주택상속

 4) 1998년 05월 ○○동아파트 등기이전 및 입주

 5) 1998년 06월 ○○동아파트양도

○ 질의1

 상기의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동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