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내의 토지)전부를 주택과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세대원이 주택 1채를 1992년부터 6여년 소유(보유)하던중 (1가구 1주택 임) 주거를 목적으로 신규아파트 1채를 1997.04.03일자로 잔금의 완납과 익일 동 아파트에 입주(동사무소에 주소이전포함)하여 1가구 2주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 질문요지
첫째: 1998.04.01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과 부칙을 적용한다면 본인의 경우 5년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두 번째 소유 하게된 아파트 잔금 완납일(1997.04.03) 기준으로 1999년 04월 02일(2년이내)까지 양도한다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또한 본인이 숙지하지 못한 다른 법, 규정, 지침을 검토하여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시) 종전주택(1992.06.26 1주택소유) - 2번째 소유주택(아파트) 잔금납부(1997.04.03)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령에서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본인의 경우 개정이 안되었다면 종전 주택을 1998.04.02까지 양도해야 만 비과세 됨)
둘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내용중 2년 이내 양도라는 용어에서 양도시기의 의미는 매도인이 판매금액이 잔액을 수령한 일자 인지, 등기신청일 인지, 등기 완료일 인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 계약일의 기준인지 여부
셋째: 종전 주택규모가 별첨과 같이 144.86㎡이나 이중 점포가 56.97㎡이므로 주택으로 해석하여 비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