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초부터 무주택자로서 부친이 1세대1주택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64.2.15. 상속받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다음과 같이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양도하였습니다.
부동산 | 1994.08.06. 일부수용 | 1996.06.22. 일부양도 | 1996.08.07. 일부양도 | 1997.07.23 .일부수용 |
○○구 ○○동 100번지 | 분할지번:100-1 | 분할지번:100-3 | 분할지번:100 | 분할지번:100-2 |
대지 820㎡ | 대지86㎡를 분할하여수용당함 | 건물 양도된 것 없음 | ||
비고 | 수용된대지면적이건물면적보다작음. | 당초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한번에 양도하였으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건물 및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 받을 수 있었음. | ||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았음. | ||||
질의사항 | 분양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 여부 | |||
○ 이와 같은 경우 당초 100번지 소재 주택 및 창고 229.5㎡와 그 부수토지 820㎡가 모두 정부에 수용되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만들기 위해 주택 및 창고 229.5㎡와 그 부수토지 820㎡ 중 86㎡만 수용하고 잔여토지에 대해 일부를 도로로 수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분할하였습니다.
○ 본인은 국가에서 본인 토지의 일부만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잔여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분할하여 양도 및 수용된
① 분할지번 100-3번지 대지 222㎡
② 분할지번 100번지 대지 242㎡
③ 분할지번 100-2번지 대지 265㎡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