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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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767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08.27일부터 주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바, 당사에서 시공/분양 중인 주상복합 건축물(주촉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제외)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건축개요]
당사에서 시공/분양중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거시설의 연면적 비율이 50.5%로써,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입니다.
[질의사항]
가. 주촉법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금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었는 바, 당 주상복합 아하트에 대하여 아파트 준공 전 분양권 전매 시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세제상의 어떠한 제한 또는 과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