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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67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08.27일부터 주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바, 당사에서 시공/분양 중인 주상복합 건축물(주촉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제외)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건축개요]

 당사에서 시공/분양중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거시설의 연면적 비율이 50.5%로써,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입니다.

[질의사항]

 가. 주촉법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금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었는 바, 당 주상복합 아하트에 대하여 아파트 준공 전 분양권 전매 시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분양권 전매에 따른 세제상의 어떠한 제한 또는 과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