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소유 토지(농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어 본의 아니게 매매가 이루어져 지각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관련 문의 결과 대토를 구입하게 되면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래서 세무서에서 제시하는 세제혜택에 필요한 면적의 대토를 법원 경매 절차에 따라서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8년 08월 08일 부로 저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며칠 후 농업진흥공사에서 제가 대토로 구입한 토지중 일부(25%)를 미호천(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관계로 매입을 하게되었다면서 보상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문제는 이에 응하게 될 경우 저의 대토 면적이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필요면적에 미달되는데, 이로 인한 세제혜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궁급한니다. 물론 이미 담당 세무서에 세금혜택에 필요한 신고는 마친 가운데 있습니다. 차후의 추적 대상이 안되는지.
○ 또한 특기할 사항은 해당토지의 전 소유주 죄는 분이 딱한 경제사정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정하기를 보상금액을 되돌려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은 큰 액수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가정 경제 사정이 하도 애처롭고 그 사람도 이웃을 돕기위한 보증 관계로 억울한 피해를 본 전통적인 농가의 가정이고 기백만원 되는 돈이 저에게는 큰 돈도 아니고 꼭 필요한 돈도 아니고 해서 만약에 대토로 구입한 해당 토지의 보상과 상관없이 세금혜택이 이루어진다면 보상금 전액은 전 소유주에게 배려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