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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범위
재일46014-1771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란 비상장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 회사의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비상장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 회사의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약내용]

 건설업면허를 양도할 때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이 양도 되는자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자는 건설영업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면허를 허가 받아야합니다. 건설업면허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의거 건설영업의 종류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과 건설공제 조합출자증권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상기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은 1좌당가격이 846,000원정도이며 건설업면허종류에 따라 면허 한 개당 50좌에서 500좌가량 취득하여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면허취득자의 출자증권의 불입금액중 85%가량을 연3-6%정도의 이자율로서 대출해주고 있어 건설면허취득자는 저리의 이자율 때문에 대부분이 대출받고 있으며, 또한 조합은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계약보증등을 하고 있으며, 잔여 출자금등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수취 하며 건설업면허업자의 면허관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옥제조합출자증권은 건설업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면허를 허가 받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며 결코 일반인들이 장.단기자금의 투자 목적이나 자산운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만 별도로 주식처럼 양도.양수 하는 경우는 없으며 건설업면허 양도, 양수시에만 동 면허와 함께 양도 양수 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