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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782생산일자 1998.09.17.
AI 요약
요지
한 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님
회신
한 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안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6월 15일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에 의한 1992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임) 하고 1994년 07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감면한도인 3억원을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19094년 07월에 또다시 추가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인 3억원을 동년 6월 양도분에서 이미 감면 받았기 때문에 감면을 받지 않고 전액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4.07.01부로 농어촌 특별세(법율 제4743호)가 신설되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소득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부칙 제3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의 경우 동법 시행일인 1994.07.01부터 2004.06.30일 까지의 시행 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1994년 06월 양도자산에서 년간 감면 한도액을 전액 감면받고 이후 양도 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지 아니 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가 되지 아니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일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3억원에 대하여 1994년 06월 양도 토지(농어촌 특별세 시행일 이전)와 1994년 07월 양도 토지(농어촌 특별세 시행일 이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 비례로 안분 하여 감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받지 아니한 1994년 07월 양도 토지에 대하여도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1994년 07월 양도 토지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