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주택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84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에서 단독주택을 신축 (1994.09.12 준공, 거주) 및 직장에 근무중, 인사발령으로 ○○도 ○○군 ○○읍으로 전근(1996.08.04)되어, 교통혼잡 등 사정으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단독주택이라 시세와 매입자가 있어 전전긍긍하다가 저의 처가 (1996.11.28일 이전등기)후 ○○군에서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 처분후 대출 및 빚등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자녀교육 및 장모(폐암) 요양 등을감안 앞으로 이사할 ○○시에 아파트를 매입(1996.12.02)후 1997.07.23일경 대전지역으로 전근되어 거주하였습니다.

○ 처분전 세무서에 양도관련 세금을 문의한바, 3년미만 거주라도 처분전 주택에 1년이상 거주후 직장관계로 전근될시에는 ○○시지역외에 ○○시 등 타지역에 주택을 매입하여도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하였습니다만,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