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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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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790생산일자 1998.09.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1월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신고를 하려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기준시가 양도액은 약 1억8천만(\180,000,000)이지만 실지양도가액은 약 1억2천만(\120,000,000)원임

○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양도차익산정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