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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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813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구획정리 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고 양도가액은 구획정리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의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기준시가에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
[현황]
(1) 1980.05.26 : 토지취득
(2) 1991.08.14 : 구획정리 시행신고
(3) 1996.12.18 : 구획정리 완료
기준면적 2,235m2, 감모면적 928.1m2, 권리면적 1,306.9m2(감모율 41.05%) 정리후 면적 1,133.4m2 부족면적 173.5m2
(4) 1997.02.05 : 환지청산금 후령
(5) 1997년04월 : 양도소득세 신고
[질의내용]
구획정리시 부족면적173.5m2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후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어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
-구획정리전 지번의 공시지가적용
(을설)
-구획정리후 지번의 공시지가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