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상 ‘대규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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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상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범위재일46014-1818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상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라 함은 몇m2이상을 말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