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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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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 후 새로운 농지를 3년내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819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1998.07.22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08.07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48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1480, 1998.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는 3년이상을 보유 및 경작을 하여야 당초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을 추징 당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당초 양도한 토지의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국가에 수용이 되어졌으며, 잔여토지도 취득일 3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만 개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국가에 수용이 된 경우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3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한다고 하나 잔여토지에 대하여 3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당초 양도한 토지보다 더 넓은 토지가 수용이 되었으므로 농지대토 요건에 부합하므로, 잔여토지의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업니다만, 실지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과세를 처리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5항 【농지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