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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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 적용 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의의재일46014-181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30%(5년이상 보유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감면율을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주택건설(전용85㎡이하의 아파트) 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1필의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1필의 토지 전체를 감면에서 제외하는지, 또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일정 면적 만큼만을 감면에서 제외하는지의 여부 즉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회시
또한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의3의 규정중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비율, 연면적 × 지역적용용적율 × 1.2중 큰것)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바, 이 규정과 조감법66조의 규정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비율(5년 이전 취득토지 50%, 기타 30%)의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감면비율 적용을 위한 취득시점을 상속시점으로 볼 것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취득시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