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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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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1820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됨
회신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현재 ○○동 4가 ○○재건축아파트는 미준공상태이나 구청으로부터 98.7.31.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있음. 그런데 당초 조합원이 청산금 부담금 중 잔금을 조합에 미납한 상태로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 규정을 적용하여 청산금 중 일부를 미납한 상태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건축을 자가건설로 보아 동법령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가사용승인일을 아파트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