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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1주택의 구성요건
재일46014-1821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0년 8월 4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세무서측으로부터 건물이 독립되어 있고 그 주소지에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가구1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오래전에 건축된 한옥으로 한울타리 안에 안채(29평), 사랑채(26평+1.4평), 문간채(28평+5평), 별채(6.6평)로 구성된 한국 전통가옥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물을 약 24년 6개월간 소유하면서, 문간채의 비어 있는 방을 주택이 없는 직원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일시 사용토록 한적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세무서측은 아무리 전통한옥 구조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각각 독립되어 있었고 이 주소지에 타인의 주민등록이 일시라도 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라. 우리나라 전통한옥 건물은 그 구조상 각각의 건물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그 기본구조인데 어떻게 건물이 독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이 건물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자녀학교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며, 구분소유등기도 되어 있지 않던 건물을 타인이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 이런 이유로 이 주택이 1가구1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