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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2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다세대주택이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건축한 다세대 주택이 일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오래전부터 살고있던 1가구 1주택을 매매했을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매도물건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동 ○○버지 단독주택

                  대지면적 : 158㎡ 건평 : 300㎡

 - 사업장 : 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 질의인 : 서울시 도봉구 ○○동 ○○번지 성명 : 조○○

○ 본인은 1992년 10월 01일자로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의정부 소재 본인 소유 나대지 100평에 매매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2동 12세대를 신축하여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 후 분양(매매)을 시작하였으나, 그중 7세대만 매매하고 주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매매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비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대를 주면 매매가 더 어려워질것 같고 자금 사정은 어려워져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 부동산(다년간 살고있는 1주택)을 매매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