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 망 이○○은 ○○시 ○○구 중 ○○동 ○○번지 569m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도로계획선이 동 대지를 대각선으로 관통하여 3각형 모형으로 3분할된데다가 20년 이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방치하고 있던중, 1981년에 계획선대로 분할하여 ○○번지 233m2는 본인에게 증여하여 주택을 신축하였고, 약 85%가 도로 계획인 나머지 ○○번지의 336m2는 부친명의로 남겨 놓았습니다.
나. 동 주택에 약 5년 동안 거주하였고, 본인 소유가 도로 계획선 때문에 법적으로 공○로 나갈수 없는 맹지였기 때문에, 부친 소유인 ○○번지 전부를 본인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 도로 계획선 때문에 ○○번지이나 ○○번지을 합해서 사려는 사람이 없어, ○○시 ○○동에 집을 지어 15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라. 부친은 1989년에 사망하였고 1996년에 법정상속하여 ○○번지이 본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 마침, 본인 주택과 도로 사이에 주유소가 생겼고, 주유소 주인 희망에 따라 1996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술 때문에 본인이 입원하여 36일만에 퇴원하는 동안 이전 관계를 맡았던 법무사가, 양도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15%가 감액된 480,410원의 세금을 10월31일까지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바. 설명을 듣기전에는 세무서가 알수없는 일이지만, 탁상에서 면적과 공시지가만 따지며 세금을 거두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어,
사. 금일 ○○세무서 재산세과에 가서 문의한바, “자진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행하긴했지만, 세무서가 어떤 처분을 한것은 아니다. 법무사가 했더러도 법적으로는 본인이 한 것이 되는데다가, 법무사가 신고하지 않은 ○○번지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고지일인 10월31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15%가 가산된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발행되어야 처분한 것이 되므로 이의 신청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아. 본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세금고지를 한다면 이의가 없으나
자. ○○번지에 관해서 자진 신고를 하면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차. 이왕에 피차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귀하에게 심판 청구하고, 수용되지 않아 행정소송등을 하려면 오랜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31일 이전에도 처리할수 있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