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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그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1836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해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3.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현황

 (1)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으나 오래된 건물인 관계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면적 구분은 되어있지 아니하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훨씬 넓음

 (2) 1975년부터 본인이 소유하였으나 1997년02월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 1명에게 1/2씩 부동산을 증여를 함

 (3) 본인, 배우자 및 증여받은 자녀는 다른 주택 및 부동산은 없음

 (4) 주민등록 현황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본인이며 배우자는 세대원이고 자녀는 1993년 다른 주소지로 독립 세대주로 분리되었다가 IMF 사태로 퇴직하게 되지 생활비 절약을 위하여 최근 본인의 주민등록에 세대합가하였음.

나.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갑설)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2를 배우자가 납부하여야 함.

 (을설)

  -1997년02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ㆍ배우자가 매매하였어도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고

   ㆍ배우자가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3년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 증여받은 자녀의 양도소득세

 (갑설)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2를 자녀가 납부하여야 함.

 (을설)

  -1997년02월에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ㆍ부동산을 매매하였어도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고

   ㆍ자녀가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ㆍ비록 1993년부터 1998년08월까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은 아니었으나 매매 시점에서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3년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경제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본인과 관련된 다음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나 매매하였을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여러사람의 의견이 다양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