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현황
(1)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으나 오래된 건물인 관계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면적 구분은 되어있지 아니하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훨씬 넓음
(2) 1975년부터 본인이 소유하였으나 1997년02월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 1명에게 1/2씩 부동산을 증여를 함
(3) 본인, 배우자 및 증여받은 자녀는 다른 주택 및 부동산은 없음
(4) 주민등록 현황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본인이며 배우자는 세대원이고 자녀는 1993년 다른 주소지로 독립 세대주로 분리되었다가 IMF 사태로 퇴직하게 되지 생활비 절약을 위하여 최근 본인의 주민등록에 세대합가하였음.
나.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갑설)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2를 배우자가 납부하여야 함.
(을설)
-1997년02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ㆍ배우자가 매매하였어도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고
ㆍ배우자가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3년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 증여받은 자녀의 양도소득세
(갑설)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2를 자녀가 납부하여야 함.
(을설)
-1997년02월에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ㆍ부동산을 매매하였어도 본인이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고
ㆍ자녀가 타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ㆍ비록 1993년부터 1998년08월까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은 아니었으나 매매 시점에서는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3년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경제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본인과 관련된 다음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나 매매하였을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여러사람의 의견이 다양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