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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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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837생산일자 1998.09.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상건물에 대하여 30년이상 거주하고 있던 1세대 1주택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참고도와 같이 3분할되어 1필지(B)는 공공도로로서 1997.05.19 공공사업의 시행자인 ○○시청과 협의 양도하여 1997.05.24자에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전인 1997.04.26에 제 3자에게 양도한 2필지에 대하여 1필지(A)는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 비과세 처리되었으나 나머지 1필지(C)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는바 당초 1세대 1주택이었으므로 수용과 관계없이 수용전 양도는 당연 비과세 하는것이며 현 소득세법 제6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조 자목에의한 것은 사후적 개념으로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요오디는 1세대 1주택이 분할되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후 1년이내는 잔여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조항인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지 공공사업자에게 협의양도전 양도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할수 없으므로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 A 및 C필지는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제로는 C필지는 과세 고지 되었음)와

나. 대상건물에 대하여 분할하여 양도라함은 소유자의 임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의한 강제 양도까지도 포함된 개념인지 질의합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