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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
재일46014-1840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와 관련하여 생긴 경제적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1994.12.31 대통령령 시행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1996년 01월 0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한민국 ○○군인회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고속버스 운송업체로서 서울시 ○○구 ○○동에 정비공장을 소유하고 자체 고속버스와 외래차에 대한 자동차 종합 정비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정비공장의 시 외곽 이전 방침에 부응하여 서울 소재 정비공장을 매각 이전키로 하고 1995년 08월 경기도 ○○군 ○○면 ○○리에 부지 3,212평(취득가 11,63억)취득과 함께 아래 국유 하천부지 3,192평에 대한 점용권(취득권 4.8억)을 양수하였습니다.

○ 하천부지 점용권 양수현황

양도자

소재지

면적

양수가

성○○

홍○○

이○○

화성군 ○○면○○리,○○리

화성군 ○○면○○리,○○리

화성군 ○○면○○리

507평

2,311평

374평

66,050천원

336,650천원

77.480천원

3,192평

480,180천원

○ 위 하천부지 개간 및 양수 실태

 -성○○의 점용권 양수분 507평은 아카시아 서식지였던 황무지를 6.25때 월남한 성○○이 화성군 ○○면 ○○리에 거주하면서 1965년경부터 아카시아를 파내고 돌과 자갈을 주어낸 후 흙으로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동안 걸쳐 농경지로 개간한 것으로써 하천부지 사용권과 점용인의 권리를 하천법에 의거 성○○부터 양수받음

 -홍○○ 점용권 양수분 2,311평은 모래땅 황무지를 당시 화성군 ○○면 ○○리에 거주하던 홍○○이가 1970년경부터 이를 개간중 하천 물이 넘쳐 개간 토지가 유실되고 또다시 개간하기를 수차례 반복타가 이로 인하여 홍○○은 재산을 탕진하고 강원도로 이전하면서 점용권을 그의 모친 이○○에게 양도하였고 이○○또한 이를 개간타가 실패하고 아들을 따라 강원도로 거소 이전하면서 홍○○에게 양도하였으며 당사는 홍○로부터 하천부지 사용권과 점용인의 권리를 하천범에 의거 양수 받음

 -이○○의 점용권 양수분 374평은 성○○의 양수분 507평과 연접된 토지로서 최초 아카시아 서식지였던 황무지를 위 성○○이 개간하여 사용타가 아주 파이프 제품을 수송하는 차량의 차주 대표 이○○에게 점용권이 이전되어 자동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다가 하천범에 의거 당사에서 양수 받음.

○ 위와 같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지등으로 20년이상 사용하던 하천부지 점용권을 양수하였을 때 세무처리 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1995년도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중 제1항 7호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수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공제후 나머지 소득금액에 세율 25%를 적용 원천징수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2호의 사례금으로서 양수 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보아 25% 원천징수한다.

 (병설)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4조의2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