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초에 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50%감면이 된다고 하여 1987년에 취득한 토지를 1994년 09월에 팔고 1995년 0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감면세액을 제외한 1억 5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신고도 끝나고 돈도 납부하여 아무튼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납세고지서를 받고 보니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여 견딜수가 없습니다. 당초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지 어떤지를 본인은 전혀 몰랐고 그저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만 여겨왔습니다. 그리하여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았으며 세금 결정 전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토지 매수인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거절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간청하였지만 이번에는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1995년 05월에는 이미 국민주택이 완공되어 (1994.11.01.완공)감면신청서를 붙이나 안붙이나 공부상으로 국민주택을 지은 사실이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 경우에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 본인이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세금을 절세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추호도 탈세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불찰이 있다면 세액감면 절차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려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또한 국민주택을 이미 완공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데 구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와 이 건 감면배제와 관련하여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