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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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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45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게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동 청구기한이 지난 경정등의 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경정 등을 할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용건물(여관)과 토지를 양도(1995.12.31)하고, 양도차익(쌍방실가)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부가22601-230, 1990.02.21)을 총 양도가액(실지거랙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하였을 때에도 경정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