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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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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재일46014-185생산일자 1998.02.05.
AI 요약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41, 1991.01.13 및 재일46014-68, 1998.0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1, 1998.01.13 ※ 재일46014-68, 1998.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계법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의 취득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계산하는 방법을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0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사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 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 표준액

─────────────────────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토지대장 기재 내용

등급수정일

1986.08.01

1989.10.01

1991.01.01

토지 등급

65

80

90

다. 질의 요지

 위와 같은 토지대장을 기준하여 1990년 08월 30일 직전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을 적요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갑설)

   - 등급 : 80등급이다.

  (을설)

   - 등급 : 65등급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재일46014-41, 1998.01.1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88년 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