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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멸실 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 후 양도 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1860생산일자 1998.09.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개축(재건축)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개축(재건축)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3월 상기주소에 대지 186.20㎡, 건평131.54㎡ 주택을 매입하여 건주내지 소유하다가 주택이 너무 낡아 1991년 05월 재건축하기 위하여 멸실정리하여 주택을 신축 중 건축업자와의 소송관계로 인하여 1996년 12월 30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417.83㎡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을 준공하여 7가구는 임대하고 1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 사정이 급하여 매도하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이상 보유의 요건은 충족되는지 궁금하며 알아본 바 멸실전의 보유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는데, 지금매도하여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부과되면 얼마정도 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