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동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와 외국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매매계약서 초안이 다음과 같을 경우, 중도금 1회차 지급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납한다면, 동 매매계약서상의 단서 조항(계약해지 특약)에 의거 매매계약 자체가 파기될 경우 동 자납한 세액이 환급되는지 여부.
다 음
매매계약서 초안의 내용 요약
(1) 계약일 : 1998년 9월 29일
(2) 중도금 지급일 :
- 1차 : 1998년 4월 25일 등기이전, 건축허가시 지급
- 2차 : 1998년 6월 30일 착공시 지급
- 3차 : 1999년 3월 31일 공사진행단계에 따라 지급
(3) 잔금지급일 : 1999년 3월 31일 준공검사 후 지급
[질의내용]
○ 이상과 같은 매매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연불지급조건 매매계약에 해당되어 1차 중도금 수령시점인 1988년 4월 25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납하여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동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에는 각종 업무의 진행기일(예, 형질변경은 며칠까지 하여야 한다)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 약 10개 이상의 “해지특약”이 있음.
○ 건축공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됨.
○ 이런 상태에서 1차 중도금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선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 환원시킬 경우, 선납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