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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의 계산
재일46014-1890생산일자 1998.09.29.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위2의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4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834년 취득한 단독주택을 1993년 12월 24일 재건축조합에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1998년)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자재비등의 인상으로 인해 청산금이 증가하여 자금압박으로 곤란하던 중 매수인이 있어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가사용승인이 떨어졌고, 잔금청산일(1998년 07월 31일)도 경과하였으며 실제 납부도 이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개시일 이후 상당수 조합원이 입주한 상태이며 본인은 양도로 인해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를 할수 없으므로 미등기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위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별다른 세금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던 중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이미 사용가승인이 떨어졌으며,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잔금청산일(실제로 납부)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건축물이며,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을설)

  -재건축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양도당시 양도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미등기자산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